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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이로운(이하 “이로운 플랫폼”이라 한다)와(과) 이로운 플랫폼 가입자(이하 “입점자”이라 한다)는(는)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1. 1. 본 계약의 기간은 "이로운 플랫폼" 가입을 계약 시작일로 보고 탈퇴 시 계약 종료일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2. 2. 약사와 "이로운 플랫폼"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상품 :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점자”가 판매하여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및 용역을 의미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이로운 플랫폼”은 “이로운 플랫폼”의 사이트를 통해 위탁판매를 실시할 뿐, 상품에 대한 제 의무 및 배송책임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2. 2. 고객 :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점자”의 상품을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3. 3. 총 판매대금 : “이로운 플랫폼”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총 판매대금(VAT 포함) = 판매된 총 상품수량 * 판매 가격
  4. 4. 상품 출고일 : “입점자”가 상품 포장 후 운송 업체의 택배사원에게 상품을 전달하여 해당 상품에 부여된 운송장 번호를 운송 업체의 전산망 등을 통해 조회를 하였을 때 ‘택배사원에게 물품이 접수되었음’이라고 확인된 날을 말합니다.
  5. 5. 상품 출고 완료일 : 상품 출고일 이후 “이로운 플랫폼”의 담당 직원이 운송 업체의 전산망에 통해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였을 때 출고한 상품 전체에 대한 운송장 번호가 "배송 중" 또는 "고객에게 도달"이라고 확인되었을 경우 이때를 상품 출고 완료일로 봅니다.
  6. 6. 배송완료 : 상품을 주문한 고객 전부에게 상품이 도달하여 상품을 수령한 고객 전체의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반품 의사를 밝힌 고객의 반품 또는 환불이 모두 완료되어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진 시점을 배송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7. 7. 배송일정 : “입점자”가 사전에 그 일정에 대해 “이로운 플랫폼”과 합의한 후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공지한 상품 출고/배송/고객수령 등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8. 8. 배송지연 : 별첨에 기재된 배송일정과 실제의 일정이 상이하여 고객이 상품을 수령할 것으로 사전에 예상된 일자보다 늦게 고객이 상품을 수령할 경우 이를 배송지연이라 합니다.
  9. 9. 배송이 완료된 상품 및 제품 : 고객이 최종적으로 상품을 수령했을 때를 의미하며, 고객의 환불 및 반품이 모두 완료되어야 고객이 최종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제휴업무 내용

  1. 1. “이로운 플랫폼”의 의무

① “이로운 플랫폼”은 상품 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웹개발, 웹디자인, 상품 콘텐츠 제작, 고객 정보 관리 등)합니다.

② “이로운 플랫폼”은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점자”의 상품을 광고 및 판매대행하고 판매대금을 본 계약에 따라 정산 및 지불합니다.

③ “이로운 플랫폼”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입점자” 상품과 관련한 고객의 문의에 “입점자”와 공동으로 응대합니다.

 

  1. 2. “입점자”의 의무
  • "입점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이로운 플랫폼”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 “입점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된 배송일정에 따라 상품을 출고합니다. 단, 사전에 갑과의 합의에 의해 순차 배송으로 배송 차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된 배송 일정을 어기게 될 경우 “입점자”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수취거부 또는 환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입점자”는 상품 등록 시 거짓이 없어야하며, 만일 잘못된 표기로 문제가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입점자”가 지도록 합니다. 또한 상담하는 약사들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광고물 게재의 제한 및 거부

  1. 1. “이로운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내용에 대해 게재를 거부하거나 기 게재되고 있는 광고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게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물

② “이로운 플랫폼”의 사회적 인지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광고물

③ 상품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조치를 당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 및 “입점자”의 사업정지 및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1. 2. 광고의 모든 내용은 “이로운 플랫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2. 3. “이로운 플랫폼”은 제 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하는 경우 광고물을 게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책임의 제한

  1. 1. “이로운 플랫폼”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강행법규, 폭동, 반란이나 정전, 시스템 장애로 발생되는 계약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 순조로운 광고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 2. 제 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로운 플랫폼”은 본 계약에 준하는 위치 및 기간에 광고물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① 계약서에 명시한 일정 내지는 위치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적 또는 여하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바대로 광고물이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지적재산권

  1. 1. “입점자”는 “이로운 플랫폼”의 상품 판매 페이지 제작을 위해 필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 이미지, 상표 및 서비스표 기타 자료(이하 "자료")를 “이로운 플랫폼”에게 제공합니다.
  2. 2. “입점자”는 사전에 “입점자”가 갑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료 일체가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합니다. 만일 “이로운 플랫폼”이 제3자로부터 자료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입점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로운 플랫폼”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3. “이로운 플랫폼”은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에게 제공한 “입점자”의 상호, 상표, 사진, 콘텐츠 등을 상품의 홍보, 판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 8 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1. 1. “입점자”는 “이로운 플랫폼”의 사이트에서 홍보 및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 증 및 인허가 구비를 하고 상품을 제공함을 보증합니다. 또 “입점자”는 "상품"이 수입제품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수입한 진정상품임을 보증합니다. “입점자”는 본 계약 체결 시 이를 입증하는 수입면장, 샘플을 포함하여 “이로운 플랫폼”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이로운 플랫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만일 “입점자”의 "상품"과 관련하여 진정상품 여부 또는 하자 유무에 대해 고객의 민원, 정부당국 또는 사법당국의 명령 등이 “이로운 플랫폼”에게 접수되는 경우, “입점자”는 “이로운 플랫폼”을 면책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3. 3. “입점자”가 공급한 상품 중 사전에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에게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가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이로운 플랫폼”을 상대로 가품 공급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또는 판매 상품 전량 중 단 1개의 상품이라도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이로운 플랫폼”은 객관적인 판단 하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 전체에 대한 환불 및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반품 및 환불 비용은 전적으로 “입점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이로운 플랫폼”은 판매한 상품 전체의 전량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입점자”가 해당 상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4. 만약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샘플 제품을 제출하여 검수를 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에게 사전에 제출한 상품 설명서 또는 품질 보증서 제출로 전항의 검수를 갈음하며, 이에 의거하여 하자 보증책임을 집니다.
  5. 5. “입점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운 플랫폼”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이로운 플랫폼”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점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로운 플랫폼”을 면책하고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로운 플랫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6. “입점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타 판매처와 동일한 가격 또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판매처에서 “이로운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판매 중지나 "이로운 플랫폼"에서의 퇴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상품정보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준수사항)

  1. 1. “입점자”는 “이로운 플랫폼”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12.11.18.)’ 에 표기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2. 2. 제1항의 상품정보 중에서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 주문 후 제작에 들어가는 상품의 경우 ‘제조 연월일’ 등)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3. 제1항의 상품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운 플랫폼”은 “입점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입점자”는 이로 인하여 “이로운플랫폼”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수수료

  1. 1. “입점자”는 총 판매 대금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된 수수료는 “이로운 플랫폼”과 “약사”의 판매수수료로 정한다. 또한 “이로운 플랫폼”은 약사에게 정해진 상담료를 지불합니다.
  2. 2.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PG 수수료 등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실비는 판매액의 2.5%(부가세별도)로 하며, 그 이상의 실비가 발생한 경우 “입점자”에게 공지하여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대금의 정산

  1. 1. 대금은 총 판매대금에서 제 10조의 수수료를 상계한 금액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산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키로 합니다.   
  2. 2. “입점자”는 본 계약서 체결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일치하는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와 일치하는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이로운 플랫폼”은 본 조에 따른 대금의 정산 시 이때 제출한 사본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 12 조 세금계산서

  1. 1. “이로운 플랫폼”은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2. 2. “이로운 플랫폼”은 환불 등의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기준으로 “입점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13 조 청약철회 및 효과

  1. 1.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품 구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입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2. 다만, 고객은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분 주문이 이루어지는 제품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조(청약철회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경우
  1. 3.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4. “입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자” 또는 “이로운 플랫폼”이 불가피하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해당 환불과 관련된 제 환불 비용은 “입점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 “이로운 플랫폼”이 고객에게 상품의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 14 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공사항

  1. 1. “이로운 플랫폼”은 “이로운 플랫폼”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이용약관’을 통하여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2. “이로운 플랫폼”은 고객이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 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15 조 비밀 유지

  1. 1.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로 취득한 “이로운 플랫폼”의 고객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2.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계약조건이나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기술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3. “입점자”가 “이로운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사전에 “이로운 플랫폼”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4. 4.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5. 해외 직배송 및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이로운 플랫폼”은 “입점자”에게 세관 통관을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하며, “입점자”는 세관 통관 목적이 달성된 이후 1개월 후 해당 고객 정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고객 정보

  1. 1.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고객 정보 제공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내용에 근거를 제시하며 고객 정보의 제공은 암호화하여 발송합니다.
  2. 2. 고객 정보 제공 시 고객 정보 유출 등의 사유 발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3. “입점자”는 “이로운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7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1. 1.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사의 시스템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 18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휴 계약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직, 간접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계약의 변경

“이로운 플랫폼”과 “입점자”는 상호 협약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해지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이로운 플랫폼”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2. 2.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3.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압류, (가)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4. 4.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5. 5.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최소 일주일 전) 3 일 이상 휴업 및 영업의 폐지, 양도,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6. 6.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2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협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동의로 갈음하며 이를 쌍방이 인정하기로 한다.